제주자치도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조문별 담당부서와 전담직원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담당부서와 전담직원은 특별법 입법 취지에 맞게 조문을 해석하고,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관련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특별법과 어긋나는 부분을 점검합니다. 제주도는 또 분기마다 보고회를 열어 특별법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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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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