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반쯤 마라도 남동쪽 76km 해상에서 조업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삼치 1톤 가량을 잡은 중국 석도선적 160톤 급 쌍끌이 어선 1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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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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