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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헬스케어타운 특혜 없어"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1-23 00:00:00 수정 2007-01-23 00:00:00 조회수 0

건설교통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양시경 감사가 제기한 서귀포시 헬스케어 타운 예정지 감정평가 의혹에 대한 감찰결과 특혜 의혹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감정업체들이 서로 다른 필지를 표본으로 추출해 감정한 표본 감정평가액을 놓고, 특정업체가 과대평가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개발센터가 요청한 양시경 감사의 해임안을 검토하고 있고, 건교부는 이번 주 안에 해임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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