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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안마행위 합동단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1-27 00:00:00 수정 2007-01-27 00:00:00 조회수 0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자치도와 경찰은 다음달 말까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를 하거나, 불법 시술행위, 퇴폐영업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역에는 안마시술소 11군데가 있고, 지난 2천 2년 이후 46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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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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