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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홍수현 기자 입력 2007-01-27 00:00:00 수정 2007-01-27 00:00:00 조회수 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운영해서 장기어음 결제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현금 결제를 이유로 부당 감액을 요구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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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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