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외국인들도 주민과 똑같이 행정혜택을 누릴 수 있고, 한국어와 기초적응 교육, 법률상담과 문화와 체육행사 등도 행정과 재정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또, 제주도와 교육청, 경찰이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 다문화 주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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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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