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들의 소방안전시설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치도 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오는 5월 시행되는 개정 소방법에 따라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들은 의무적으로 비상구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내 2천200여개 대상 업소 가운데 76%가 비상구와 스프링클러등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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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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