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선박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선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선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모두 55건으로 지난 2천 5년에 비해 53% 증가했습니다. 장기 조업 어선 선원이 건강 진단없이 승선할 경우,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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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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