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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한라봉 유통업자 적발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2-12 00:00:00 수정 2007-02-12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는 비상품 한라봉을 판매한 3명을 적발해 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량이 적은 1명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서귀포시와 제주시 노형동 도로변에서 크기가 작거나 산도가 높은 한라봉 38상자를 판매했습니다. 감귤유통조례에 따라, 당도가 12브릭스, 산도 1.1%, 무게가 200그램 미만인 한라봉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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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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