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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법무사 직원 벌금2천만원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2-13 00:00:00 수정 2007-02-1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법무사 사무원으로 일하며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처리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50살 김 모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0여 건의 개인회생과 파산 업무를 처리해 9천여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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