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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기획3.송전선로 건설, 환경훼손 논란

홍수현 기자 입력 2007-02-21 00:00:00 수정 2007-02-21 00:00:00 조회수 0

◀ANC▶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수목벌채 등에 따른 환경과 경관훼손입니다. 개인 개발사업에는 인허가 조건이 까다롭고 엄격하면서도 송전선로 공사에는 허가없이 할 수 있게 돼 공공연하게 식생 파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잡니다. ◀END▶ ◀VCR▶ 조천읍 함덕리 송전선로 공사 현장입니다. 울창하던 곳자왈과 소나무 숲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40여미터 높이의 거대한 철탑이 우뚝 솟았습니다. (s/u) "공사장 주변에서 자라던 아름드리 소나무들은 이처럼 모두 베어졌습니다." (CG) 송전탑 부지 정리와 작업도로 개설을 위해 현재 이처럼 형질 변경된 도내 국유 산림면적은 만 8천여 제곱미터, 개인 소유 토지까지 합하면 훼손면적은 갑절 가까이 늘어납니다. 특히 전기사업자가 송.배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어 무분별한 환경파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인 한전이 사유림보다 행정처리가 쉬운 국유림을 선정하고, 민원을 피해 마을주변보다 산정 등으로 노선을 선정하면서 훼손 면적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관 훼손 면적도 송전선로 가시거리를 2km로 볼 때 7억 2천여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INT▶ 환경운동연합 "법적으로 환경파괴 최소화 위한 규정이 없고 시공회사 노력도 미미하기 때문에 환경훼손은 계속되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경비절감 요인 뿐 아니라 경관저해나 주택과 농경지와의 거리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산림형질변경신고도 제한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 법률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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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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