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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폐선 강제로 처리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2-25 00:00:00 수정 2007-02-25 00:00:00 조회수 0

방치 선박 처리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선주 동의없이 방치어선을 처리할 수 있게 관련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방치선박 9척을 오는 6월까지 치우기로 했습니다. 또, 항구와 포구, 바닷가 현지조사를 벌여, 선주에게 방치 선박을 처리하도록 독촉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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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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