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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사기 사전구속영장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3-07 00:00:00 수정 2007-03-07 00:00:00 조회수 0

제주경찰서는 경찰관을 사칭해 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시 강남구 42살 김 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천5년 2억 원의 빚을 받지 못하고 있던 조천읍 42살 김 모씨에게 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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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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