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이달부터 배출가스 자율점검에 합격한 차량은 품질인증스티커를 붙여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치의 절반 이하면 1년 동안 단속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점검은 제주시 종합경기장에서 한달 2회, 서귀포시 강창학 경기장에서 1차례 실시하며 자율점검에서는 기준치를 넘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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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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