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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전 교회 목사 입건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3-08 00:00:00 수정 2007-03-08 00:00:00 조회수 0

제주경찰서는 교회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제주시 모 교회 담임 목사인 A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목사는 교회부지를 담보로 1억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주택 부지를 구입하고 교회 사택 전세금을 무단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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