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자신의 PC방에 일본 경마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사설 경마 영업을 한 혐의로 제주시 31살 오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연동의 한 PC방에 컴퓨터 28대를 설치해 일본 경마를 실시간으로 중계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설 경마 영업을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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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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