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류 송달업무가 자동화돼 재판 기일이 짧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이 소송 관계자에게 특송 우편물을 배달한 결과를 법원으로 보내는 기존의 송달통지서를 폐지하고, 사법부와 연계된 정보망을 통해 법원에 알리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평균 8일 걸리는 송달기일이 5일로 줄어들어 재판기일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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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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