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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3-12 00:00:00 수정 2007-03-12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석 달 동안 도내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서클 가입 학생과 교내외 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번 신고기간에 경찰서와 파출소, 인터넷을 통해 자진 신고한 경우 선도 절차를 거쳐 불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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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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