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쯤 차귀도 서쪽 174km 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이중그물을 사용해 잡어 42톤 가량을 잡은 혐의로 중국 청도선적 120톤 급 쌍끌이 어선 4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습니다. 올들어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25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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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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