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서울과 인천, 부산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단속을 벌여
지름 45mm 미만이거나 77mm 이상인
비상품 감귤 3.1톤을 적발했습니다.
또 추적 조사를 통해
비상품감귤을 출하한 선과장을 찾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달 단속에서도
서울과 경기, 대구에서
비상품 감귤 2.1톤을 적발해
과태료 940만 원을 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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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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