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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세월호 생존자에 추가 손해배상 해야"

김항섭 기자 입력 2025-11-19 20:55:20 조회수 19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들에게
국가가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송오섭 판사는
제주 세월호 생존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1심과 달리
노동 능력 상실과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해 
최대 8천여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존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극단적 상황에서
자신들의 손해 범위를 인식하고 어려웠고,
예상할 수 없던 후발 손해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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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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