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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강병삼 전 제주시장 엄벌해야

김항섭 기자 입력 2025-11-20 07:51:20 조회수 17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농민단체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성명을 내고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가 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투기 세력이 농지를 다 잠식해도 
좋다는 신호라며 
항소심에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지난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7천㎡를 함께 매입한 뒤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내일(20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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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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