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삼양과 봉개동 선거구 조정안이 담긴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법정 시한을 넘길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인구 편차가 50%를 넘는
삼양봉개동 선거구 조정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획정안 제출 법정 기한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다음 달 2일까지로
위원회는 시한을 넘긴
다음 달 3일 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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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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