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정치

'공수화 원칙' 제주특별법 조항 삭제 검토 논란

송원일 기자 입력 2025-11-21 19:20:00 조회수 66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담은 
제주특별법 조항 삭제를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정민구 도의원은 
제주도가 현재 지방공기업만 먹는샘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규정하려 한다며
이렇게 될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일반 기업에도 
판매를 허가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수화 원칙 포기는 절대 아니라면서 
그렇게 보인다면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