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담은
제주특별법 조항 삭제를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정민구 도의원은
제주도가 현재 지방공기업만 먹는샘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규정하려 한다며
이렇게 될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일반 기업에도
판매를 허가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수화 원칙 포기는 절대 아니라면서
그렇게 보인다면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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