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6월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승무원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데,
재판부는 항공기 운항에 악영향을 줄
위험성이 커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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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zoo@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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