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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보상금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홍수현 기자 입력 2025-11-24 19:20:00 조회수 87

제주4.3희생자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제주4.3희생자보상금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4.3희생자보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으로 산정돼
생존 유족 등의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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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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