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제주4.3희생자보상금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4.3희생자보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으로 산정돼
생존 유족 등의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