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오늘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태환 도지사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증인들은 '조직표'는 특별자치도 홍보용이었다며 지방선거와 관련성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권혁태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김지사측 변호인단은 공무원 등 증인 4명을 출석시켜 이른바 '조직표'가 특별자치도 홍보용이었음을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고경실 제주시 부시장은 검찰이 압수한 공무원 선거개입 조직표는 특별자치도 홍보를 위한 문서였으며 자신은 문서가 작성된 시점에 파견 연수기간이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1심에서 진술거부로 일관하던 김지사 등 피고인들이 재판부의 직접 심문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양 모 서기관은 특별자치도 홍보용 문건을 김지사의 친척인 김 모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상의했다고 진술했고, 김 모 피고인 역시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두 피고인이 김지사 이외에 제3자에게는 문건을 보여주거나 상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관련 검찰 조서를 발췌해 탄핵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증언이 검찰조사와 달리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말도록 탄핵한 것입니다.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해서 1심 재판부가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탄핵 증거 형식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검찰이 요청한 김지사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증인 신청과, 변호인단의 제주도청 현장검증 요구를 모두 기각하고 결심 공판을 오는 27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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