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퇴임 처리된
서귀포시축구협회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회장이 한달 전 해고 통보 규정을 어기고
퇴직금도 다 주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과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해고 수당과 나머지 퇴직금 32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회장측은
피해자가 협회의 재산상 피해를 끼치고,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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