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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화물협약 행안부 투자심사 받아야

홍수현 기자 입력 2025-11-25 20:55:34 조회수 38

제주도의 칭다오 화물 노선 추진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칭다오 화물 협약은 
행정안전부의 투자 심사 없이 진행돼 
불법이라며
오영훈 지사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용암해수 수출량 예측 과정의 
오류에 대해 해명하고, 
대기업의 먹는 물 판매를 허용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허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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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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