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특별법에 있는 지하수 보호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는 논란에 대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브리핑을 열고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하수를 공공 자원으로
보호하는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지하수를 팔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방공기업에게만 판매를 허가하는 조항을
개정안에도 그대로 유지해
공수화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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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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