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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1분만 세워도 불법 주정차 단속

김찬년 기자 입력 2025-11-26 19:20:00 조회수 82

다음 달부터 제주공항 1층 도착장에서 
1분만 차를 세워도 불법주정차에 단속됩니다.

단속 구역은 
1층 도착장 1번에서 5번 게이트 구간이며, 
불법주정차 단속 유에 시간이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줄어듭니다.

1분 단속 제도는 
기존 단속 카메라와 새로 설치된 장비를 활용해
매일 아침 7시 반부터 
밤 11시가지 적용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일반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이상의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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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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