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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전화연결) 김태환 항소심 결심공판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3-27 00:00:00 수정 2007-03-27 00:00:00 조회수 0

◀ANC▶ 김태환 도지사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 종료시=광주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의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권혁태 기자? = 네 광주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재판 소식 전해주시죠. ◀END▶ ◀VCR▶ 네, 김태환 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의견진술을 통해 압수된 문건의 논리적 흐름상 김지사가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책임있는 행정을 불가능하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킨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김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원심대로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원심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도청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했고 원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부당한 양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에 압수된 문건은 특별자치도 홍보용이거나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보고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후 진술 진행되고 있을 시) 현재 재판정에서는 김태환 지사 등 이번 사건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최후진술이 끝나면 항소심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인데 이르면 4월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고 기일 나올시) 한편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항소심 선고를 오는 4월 00일에 하기로 결정해 재판부가 선고 공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고등법원에서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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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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