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송당 온천지구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우근민 전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우근민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우 전 지사의 장남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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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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