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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전 지사 속행 공판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4-06 00:00:00 수정 2007-04-06 00:00:00 조회수 0

신구범 전지사 뇌물수수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두번째 속행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신구범 전 지사는 모 업체로부터 관광지구 선정 청탁과 함께 30여 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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