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중국 최대 외국환은행인 중국은행과 업무제휴를 맺고, 다음주부터 위안화 직접 송금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의뢰인이 미달러화로 송금하면 중국은행 위안화 계좌를 가진 수취인이 별도의 환전절차 없이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개인고객으로 제한되며 건당 미화 5만 달러 이내에서 송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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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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