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산지나 임야를 조건불리지역으로 신청해 보조금 8천여만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안덕면 모 마을 이장 43살 고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도내 마을 청년회 간부와 마을운영위원 등 6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부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 2억5천만원을 전액 환수조치토록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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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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