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제주시 용담동 53살 김 모씨와 금품을 받고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한 서귀포시 성산읍 50살 박 모 여인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천4년, 브로커 김씨는 5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해 박 여인과 중국 조선족 남성을 위장결혼시키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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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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