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마 조교사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천4년, 경마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속여 4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제주경마공원 조교사 56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서울시 강서구 38살 김 모씨를 마사회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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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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