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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측 상고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4-16 00:00:00 수정 2007-04-16 00:00:00 조회수 0

선거법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태환 도지사측 변호인단은 무죄를 받은 김 모 공무원을 제외한 전.현직 공무원 등 8명을 내일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장이 접수되는대로 피고인측에 통보하게되고 피고인들은 상고이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김지사는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은 각각 80만원에서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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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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