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승 어린이 살해 사건으로 어린이 보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성폭행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천4년부터 4차례에 걸쳐 이웃에 사는 10대 어린이를 성폭행한후 낙태 수술을 시킨 제주시 노형동 39살 이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반 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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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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