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과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8월 말까지, 5 마력 미만의 수상 보트 등 수상 레포츠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피시설과 안전장치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음주 운항행위 등 불법 운영을 단속합니다. 또, 면허없이 영업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 사용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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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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