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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방화미수 20대 검거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5-01 00:00:00 수정 2007-05-01 00:00:00 조회수 0

제주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술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LP가스 벨브를 열어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제주시 26살 김 모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늘 오전 8시쯤,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제주시 이도2동 모 주점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100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치고 LP가스 벨브 9개를 열어 가스를 방류시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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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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