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가 3년 5개월여 만에 다시 유통되면서 수입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7월 말까지 석 달 동안 도내 식육점과 식육포장처리업소 430여 곳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사실이 드러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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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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