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이 금지된 연안해역에서 통발어업을 한 혐의로 제주시 선적 12톤 급 근해 통발어선 1척을 적발하고 선장 45살 김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수산자원보호령에는 제주도 연안 2.7km 해역에서 통발어업을 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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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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