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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위반 잇따라 입건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5-10 00:00:00 수정 2007-05-10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지난 2천년 서울지역에서 알선책에게 500만 원을 주고 위조 여권을 구입해 일본으로 출국한 혐의로 제주시 46살 기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체류로 여권발급이 안되자 여권분실 신고를 한 뒤 영문 이름을 고의로 바꿔 여권을 발급받은 혐의로 제주시 30살 박 모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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