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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청 접수

홍수현 기자 입력 2007-05-13 00:00:00 수정 2007-05-13 00:00:00 조회수 0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한 농축산업에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기간은 최장 3년으로 1년 이상 근무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축산과 원예 60농가에 베트남과 몽골, 중국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10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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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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