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제주지역본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한 농축산업에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기간은 최장 3년으로 1년 이상 근무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축산과 원예 60농가에 베트남과 몽골, 중국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10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