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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낱알식별 표시제

홍수현 기자 입력 2007-05-27 00:00:00 수정 2007-05-27 00:00:00 조회수 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투약과실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의약품 낱알식별 표시제'를 모든 의약품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일부 의약품에만 적용되던 의약품 낱알식별 표시제가 확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오남용 사고예방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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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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