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어제 오후 부산을 출발해 제주로 오던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핀 혐의로 부산시 18살 김 모군을 입건했습니다. 국내선 항공기에서는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데 적발되면 최고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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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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