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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생산액 기준 지급

홍수현 기자 입력 2007-05-29 00:00:00 수정 2007-05-29 00:00:00 조회수 0

한미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이 품목별 단순가격이 아닌 생산액 기준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농림부는 수입량이 일정 비율 이상 늘고, 해당 연도 가격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직불제를 발동하되, 가격 하락 폭만 고려하지 않고, 농가별로 실제 생산액 감소분을 따져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준가격은 과거 5년 평균의 80%로 정하고, 품목별 재배면적 조사 등의 관리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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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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