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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5-30 00:00:00 수정 2007-05-30 00:00:00 조회수 0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이고 표시기준을 위반해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진열한 혐의로 14개 수산업체 대표 등 15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48곳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모두 85건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해경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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